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새벽 시간대 수차례 군용차량 몰고 부대 이탈 해군 집행유예
새벽 시간대 수차례 군용차량 몰고 부대 이탈 해군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무단이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무단으로 군용차를 몰고 수차례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지난 2021년과 지난해 1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다.

A씨는 추자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소속 병사로, 2021년 1월 2일 새벽 동료 병사들과 부대 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군용자동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해인 1월 2일에도 새벽 3시 30분과 4시39분께 부대 내 군용차량 3대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와 30여 분간 돌아다니다가 복귀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동료병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병사들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