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지원금 2배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지원금 2배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 가구 58만3000원 지원 … 2월 8일부터 적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상된 동절기 정부 지원금이 8일부터 적용 지원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1인 가구 24만8000원, 2인 가구 33만4000원, 3인 가구 44만5000원, 4인 가구 58만3000원으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대비 2배로 인상됐다.

이에 제주시는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게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난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이 노인이거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및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바우처 카드를 재사용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