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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추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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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등으로 주민들을 불편 … 해수욕장 인근 712필지‧36만여㎡
제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함덕해수욕장 인근 사업지구 위치도.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함덕해수욕장 인근 사업지구 위치도.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된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과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함덕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적으로는 36만53㎡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한데, 2월 3일 현재까지 24.2%대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지구인 대림‧한동지구(965필지·54만920㎡)에 대해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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