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추가로 10~30만원씩 지원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추가로 10~30만원씩 지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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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망저축 계좌 가입자 모집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대상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만6331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만기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지 않게 돼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소득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만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II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희망저축계좌I의 경우 앞으로도 4, 6, 8, 10월에 4차례에 걸쳐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희망저축계좌II는 5월, 8월에 2차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2)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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