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난방비 급등 추위 떠는 취약계층 ... 제주도, 최대 33만원 긴급 지원
난방비 급등 추위 떠는 취약계층 ... 제주도, 최대 33만원 긴급 지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2.0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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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방비 급등 어려움 지원에 27억3700만원 투입
홀로 사는 노인 등 5830명, 정부지원 제외 6767 가구 등
2월에도 기상상황 등 고려,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난방비 급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국제 정세로 인한 유류·가스비 상승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총 27억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가 별도로 선정한 이들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시설 인원수·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동절기 기상 예측과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정부 에너지 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곳 ▲경로당 460곳 등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등 에너지 드림 대상자 5830명은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가구는 14만600원에서 최고 33만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도내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76곳은 시설 인원수를 감안해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는 경로당 460곳은 면적에 따라 17만6000원에서 최고 30만8000원까지 1개월치분을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적재적소에 난방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발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후 오는 10일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지원은 1월 난방비에 대한 지원만 이뤄진다. 다만 향후 2월 기상상황 등을 고려, 높은 수준의 난방비가 나오게 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역대급 한파와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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