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58 (목)
검찰,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검찰,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2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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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희생자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조사 거쳐 사실관계 확인해야”
재판부 “없는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재심개시 결정 사유 반박 ‘논란’
검찰이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검찰이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선고된 고(故) 한상용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오늘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아들 한씨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재심청구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의 경우 유족이 청구한 것으로, 이 유족이 한상용씨에 대해 4.3특별법에 규정된 희생자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경우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으로 재심 사유를 완화한 4.3특별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 사유가 인정돼야 재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데, 재심사건 재판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 재심개시 결정을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재심 절차의 경우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거나 확인된 바 없고,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4.3위원회의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이같은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으로 재심 사유를 완화한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도 충족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대응은 4.3특별법에서 문언적으로 재심개시 사유를 완화한 부분만을 들어 전체적인 4.3특별법의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과 일주일 전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현재까지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없는 자료를 확인하자는 검사의 주장은 무엇을 확인하자는 것인지, 사실조사반에 의한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70년이 넘는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들어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자칫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사의 주장은 4.3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외면한 채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하고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아직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고(故) 한상용 씨 사건의 경우 재심개시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최근 제주지법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고(故) 한상용 씨는 1950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및 왕래 방해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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