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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추위에 농작물도 떨었다 ... 제주도, 한파 피해 접수 받아
역대급 추위에 농작물도 떨었다 ... 제주도, 한파 피해 접수 받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2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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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기간, 26일부터 2월4일까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피해 보상 예정
제주도, 신고 및 접수기간 탄력 적용도 검토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 및 접수를 하면 된다. 피해 신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농가별로 이뤄지며 농약대와 대파대, 농업시설물 복구비용 등이 지원된다. 간접지원은 새대별로 지원이 이뤄지면 고등학교 학자금, 생계비, 영농자급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중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참 수확 및 출하 중인 월동무를 중심으로 언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1~2주 경과 후 최종 언 피해 판단이 결정될 방침이다.

도는 농작물 언 피해의 특성상 증상이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농가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농식품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고 및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확 작업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유통이 불가능한 농작물을 유통해 제주산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선별 수확과 유통이 이뤄지도록 특별 관리도 도모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감귤 등 농작물 및 가축과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 읍면동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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