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후배 폭행 아르바이트 소개비 뺏으려던 일당 집행유예
후배 폭행 아르바이트 소개비 뺏으려던 일당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23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에 태워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후배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고 약속대로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일당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공갈미수와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강금,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 D씨를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으로 끌고간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면서 100만 원을 구해오도록 다그친 데 이어 2개월 후에도 다른 친구 C씨와 함께 다시 피해 D씨를 차량에 태워 끌고 가 휴대전화를 뺏고 옷을 벗게 한 뒤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D씨를 폭행하는 동안 B씨와 C씨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돈을 뺏으려 하다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