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권고'로 ... 제주서도 동일 적용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권고'로 ... 제주서도 동일 적용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2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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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완화
병원·요양시설 및 대중교통 등에서는 의무 착용 지속
제주도 "관련 내용 홍보 강화할 것 ... 확진자 증가도 대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닌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이뤄지던 마스크 착용이 해제, 권고하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하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다만 일부시설은 실내마스크 권고 조치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과 병원 및 요양시설 등이 제외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 및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하한 것은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2월  결정한 4가지 지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정부는 이 중 환자발생 안정화 및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와 관련된 내용이 충족됐으며,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이 갖춰졌다고 판단, 3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아울러 중국 내 확진자 급증 등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하는 시기에 대해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권고 전환 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바뀌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의무 착용이 해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일시적이 확진자 급증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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