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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정적 자금 조달, 제주도가 지원
제주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정적 자금 조달, 제주도가 지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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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9개 업종에 대출금리 50% 지원, 일반음식점 등에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은 매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과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조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시설소요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대출금리의 50%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 등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리의 2.5%를 지원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기조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최고금리가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을 지원하는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064-750-4800),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0~1)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기 일상회복을 위해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은 2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도는 지난해의 경우 총 1만3353건, 6313억 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자차액보전 255억 원을 지원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코로나 여파와 신3고(高)로 위기를 맞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육성 및 경영안정이라는 자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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