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기고 ‘자동차 튜닝’, 어렵지 않아요 – 알아두면 쓸데있는 튜닝 잡학사전
기고 ‘자동차 튜닝’, 어렵지 않아요 – 알아두면 쓸데있는 튜닝 잡학사전
  • 미디어제주
  • 승인 2023.0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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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양재석 주무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양재석 주무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양재석 주무관

야간에 도로를 달리다가 눈앞이 번쩍하거나 ‘내가 무언가 실수라도 했나‘ 하고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뒷차 전조등의 기억이 한 번씩은 있을 거다.

밤길이 어둡지 않게 바꾼 밝은 전조등, 뒷차에 충돌 경고를 위해 부착한 화려한 LED 등화, 안전한 적재를 위해 추가로 부착한 보조 지지대.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성능 향상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를 하고 있지만 취지와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불법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튜닝이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튜닝은 모두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튜닝을 한 모든 차가 불법은 아니다.

그럼 애매한 튜닝의 세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적법한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튜닝 전 한국교통안전공단(www.cyberts.kr)에 튜닝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약 10일 정도의 기간을 거쳐 승인을 받았다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인증된 제품으로 튜닝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튜닝작업이 끝나면 다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합격 여부를 차량등록증에 기재받을 수 있다. 대략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모든 정보는 등록 관청(시군구청)에 통보된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불법 튜닝을 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려한 등화 장치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의 튜닝은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인정 범위나 규격이 보다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고 각자 필요에 따라 자동차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내 차의 튜닝이 나는 물론 다른 사람과 도로의 안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경각 심을 가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인증된 제품으로 하는 올바른 튜닝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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