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공사대금 돌려막기 건축업자, 징역 5년에 1년 6개월 더
공사대금 돌려막기 건축업자, 징역 5년에 1년 6개월 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공사대금 8억3200만원 편취 업자에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피해자 B씨와 공사대금 10억5000만 원으로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 이듬해 9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8억3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특허를 받은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들에 하자가 발생, 2015년부터 보상과 재시공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경 A씨는 부부 합산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다.

A씨는 전체 공정의 50%를 마쳤다면서 피해가 회복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5개월여가 지나서야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상태 등을 보면 피해 변제도 요원해 보인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 선고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지난해 8월에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상태로, 이번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형량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