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선산에 태양광 발전 안돼!” 종친회 내부 갈등 형사 처벌까지
“선산에 태양광 발전 안돼!” 종친회 내부 갈등 형사 처벌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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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업무방해 혐의 종친회 회원들 징역‧벌금형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종친회 소유의 제주시 관내 선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던 중 내부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 경계 울타리 등을 훼손한 종친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종친회 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청년회장 C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 전직 청년회장을 비롯한 다른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소속돼 있는 종친회는 지난 2018년 정기총회에서 종친회 소유 선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기로 의결, 2020년 3월부터 공사 현장의 경계 지점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들 피고인들은 시공사 측이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다가 종친회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21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종친회장을 해직 징계안과 입도조 묘 정면에 설치된 담장과 철제 펜스 등 공사장 시설 제거 및 모든 공사 금지를 의결했다.

또 이들은 임시총회가 끝나자마자 미리 대기시켜놓은 굴삭기 운전기사를 시켜 돌담과 철제 울타리, 배수로를 무너뜨린 데 이어 공사장 입구에 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현수막과 돌담을 쌓아놓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는 공사장 복구 비용으로 1억4850여 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들 종친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해당 종친회가 선산 등지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복구 비용과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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