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서 1600cc 차 구입시 채권매입, 앞으론 완전 면제
제주서 1600cc 차 구입시 채권매입, 앞으론 완전 면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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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면제 대상 확대
1600cc 미만, 2020년 이후 고시 통해 한시적 면제
올해 1월부터 완전 면제로 ... 2000만원 미만 계약도
사진=미디어제주.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차를 등록할 때 함께 이뤄졌던 채권 매입의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000cc 초과 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야 했지만, 앞으론 1600cc를 초과하는 차를 등록할 때 채권 의무 매입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채권발행 표면금리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이달부터 자치단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체결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시 이뤄지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 및 용역·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 채권 구입은 기존에는 1000cc 미만의 차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1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때 면제 됐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제주에서는 이보다 2개월이 빠른 이달부터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아울러 채권발행 표면 금리가 올라간다. 기존 채권의 표면금리는 1.05%였지만 이번에 2.5%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자에 대한 금리 혜택도 늘어나게 됐다.

이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도내에서는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건과 관련해 연간 1만5000여건·25억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2020년부터 1년 단위 고시로 채권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왔으나, 이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1600cc 미만 차량의 경우 채권 매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아울러 도는 2020년 이후 추진한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역시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사업자 및 차량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채권 매입 관련 개선사항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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