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문서 위조 의혹 '논란'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공문서 위조 의혹 '논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4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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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비대위, 기자회견 갖고 '셀프 허가' 비판 목소리
"허가 과정서 대상문화재에 '용천동굴' 슬그머니 추가"
"문화재청 문의 결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답변"
제주도 "용천동굴 추가, 문제 없다는 해석 받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기간 연장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허가했다는 주장이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1998년 건축하가를 받고, 그 후 10년 뒤인 2008년 완공됐다. 하지만 동부하수처리장의 완공 후인 2011년 하수처리장의 인근에서 용천동굴 위치가 추가로 확인돼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이 용천동굴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부지가 바로 맞닿아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2017년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면서 공사로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에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용천동굴의 인근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당처물동굴만을 공사에 영향을 받는 문화재로 기재해 허가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가 본래 올해 12월31일자로 공사기간이 종료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공사에 영향을 받는 대상 문화재로 용천동굴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에서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제주도가 이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허가하면서 공사에 영향을 받는 문화재 목록에 기존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용천동굴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외에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용천동굴의 주소지가 동부하수처리장과 가까운 주소가 아닌 1.7km나 떨어진 곳”이라고 비판했다. 공사의 영향을 받는 용천동굴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공문서를 위조한 꼴이 될 수도 있다. 비대위 역시 이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해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문화재청 담당관 역시 제주도의 허가서는 공문서위조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세계적인 용암동굴인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등의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그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 정도가 심각하다”며 “세계유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행위는 즉각 멈춰져야 하며 더 이상 증설공사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선임 변호사로 나선 현덕규 변호사 역시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과정과 공사허가 과정은 수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있는 복마전”이라며 “법적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제주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월정리 비대위의 기자회견 이후 바로 해명자료를 내놨다.

제주도는 먼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대상문화재에 당처물동굴만 기재돼 있지만, 문화재청은 용천동굴에 비중을 두고 영향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또 공사기간 연장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용천동굴을 슬그머니 추가했다는 비대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의 유선 문의를 통해 ‘사업 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도지사의 위임사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허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공사기간 연장 허가에 대상 문화재로 용천동굴을 추가한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이와 같은 해명은 비대위에서 “문화재청 역시 대상 문화재에 용천동굴을 추가한 것은 공문서위조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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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일 2022-12-14 18:43:06
문화재청을 슬쩍 속여분 꼴인디 이제 정신초령 문화재에 증설허가 신청해봐야 그 공무원들도 용심 막 나실텐디 이게 사실이라면 허가는 커녕 불허되불멍 분뇨하수처리장도 그곳에서 철거허랜 해불것 같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