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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산물 가격 하락? 제주도가 보전한다 ... 내년 사업 본격화
제주농산물 가격 하락? 제주도가 보전한다 ... 내년 사업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1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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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추진
지역 농협 통해 내년 사업 참여 대상 수요 파악
제주도내 농지.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농지.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대상자 및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3년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사전 수요 신청·접수를 받았다.

사업 물량은 총 1241농가․7만6935톤으로 품목별로 당근 388농가·2만1409톤, 양배추 385농가·4만8813톤, 브로콜리 468농가·6713톤이다.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농협별 제주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의 ‘최근 유통비’를 감안해 확정됐다.

품목별로는 당근이 kg당 892원, 양배추 kg당 620원, 브로콜리 kg당 2234원으로 올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평균 19.5% 상승한 가격으로 확정했다.

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품목별로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을 조사 및 분석하고 5월 최종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주 출하기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시에는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데, 이때에도 비규격품 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목표관리 기준 가격의 75%이 최저기준가격까지만 보전하게 된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지난해 양배추를 대상으로 첫 발령돼 214농가에 14억6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당근과 양배추 2개 품목에 발령돼 444농가에 10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영비 증가 등에 따라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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