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제주도, 송악산 문화재 지정 사실상 포기 ... "다각도로 고민 중"
제주도, 송악산 문화재 지정 사실상 포기 ... "다각도로 고민 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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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초 송악산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추진
용역 과정에서 주민 반발 ... "지역상생 없다" 질타
제주도, 문화재 지정 이외에 도립공원 등 방안 검토 중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020년 11월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첫 실천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공공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2020년 11월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첫 실천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공공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당초 송악산의 보전을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문화재 지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이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전 지사는 2020년 10월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내 난개발 우려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며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금지해 경관 사유화가 우려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바 ‘청정제주 송악선언’이었다.

원 전 지사는 이 ‘송악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해 11월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는 아울러 원 전 지사의 이와 같은 발표를 토대로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돌입했다. 이 용역은 이번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용역과 관련한 지역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시 지역주민들의 받게 되는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불거졌다.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문화재 구역은 물론 그 구역 경계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문화재 구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상당부분에 걸쳐 개발행위 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의 이름에는 ‘지역상생방안 마련’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재 지정은 ‘지역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는 결국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에 문화재 지정안을 포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라며 “문화재 이외에 송악산 일대 보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용역진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위해 그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제주도가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제주도의 송악산 일대 매입에서 국비지원도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8일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악산 매입을 위한 절차는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매입을 위한 비용 등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상당부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었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가 문화재 지정을 포기함에 따라 이번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은 모두 지방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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