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송악산 개발 우려 종식되나 ... 제주도, 2024년까지 모두 매입
송악산 개발 우려 종식되나 ... 제주도, 2024년까지 모두 매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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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해원 소유 토지 모두 매입, 합의 도달
170필지 40만748㎡ 규모 ... 내년 추경 자금 확보
신해원, 제주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 예정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등을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의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 규모다.

이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샌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지적받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토대로 한 송악산 보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송악산언’이었다. 도는 발표를 토대로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 이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송악산 일대에서의 기존 유원지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졌고, 지난 8월에는 유원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원지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각종 개별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악산 일대에서는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원지 시설과 관련된 개발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원지에서 해제될 경우 이와 같은 제한도 함께 사라지면서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2월 용역의 마무리와 함께 보전방안이 나오는 전에 각종 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송악산 일대 신해원 보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신해원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4차례에 걸친 협의를 갖고, 이번에 토지매입을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은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를 제주도가 전부 매입하고, 매매금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도가 내년 12월 이전까지 매매금액의 30%를 신해원에 지급하고, 2024년 12월 이전까지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고 관련된 절차는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한다는 점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도는 이 내용의 합의서를 최종 체결하기 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가 합의내용에 동의하면, 도는 신해원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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