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오영훈 "4.3수형인 무죄,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 다해 환영"
오영훈 "4.3수형인 무죄,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 다해 환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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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6일 4.3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선고
희생자 아닌 첫 생존수형인 직권재심서도 무죄
오영훈 "당당하게 권리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4.3생존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95)에 대한 직권재심이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4.3생존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95)에 대한 직권재심이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74년 동안 제주4.3생존수형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박화춘 할머니(95) 및 그 외 30명의 4.3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결과 무죄 판결이 나오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후 ‘제주4.3 생존수형인 박화춘 어르신 직권재심 무죄 환영메시지’를 내고 “박화춘 어르신의 무죄를 70만 제주도민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 12월 군경에 붙잡혀 고문 끝에 남로당 무장대에게 보리쌀 2되를 건내주었다는 거짓자백을 하고 전주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여간 수형인 생활을 했다. 이후 제주에 돌아와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지냈다. 이 때문에 희생자 등록도 되지 않았지만,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생존수형인으로 확인됐고, 희생자가 아닌 생존수형인 중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영훈 지사 역시 박 할머니가 희생자가 아닌 생존수형인 중 첫 직권재심 대상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박화춘 어르신의 재심이 뜻깊은 이유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군법회의 피해자의 재심이기 때문”이라며 “큰 용기를 내어주신 박화춘 어르신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주도정은 박화춘 어르신처럼 피해자 임에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명예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4.3 치유와 회복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아울러 “아직 늦지 않았다”며 “4.3 피해 신고를 못한 도민이 계시다면 추가 신고를 부탁드린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희생자 군사재판 직권재심에 따라 수형인 30명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 역시 언급하며 “직권 재심 청구인 611명 중 박화춘 어르신을 포함한 521명이 억울함을 풀게 됐다. 모든 분께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명예 회복과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덧씌웠던 낙인을 벗기고, 치료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조속한 국가보상금의 지급에 힘쓸 것과 추가 진상규명을 통해 정명을 이룰 것 등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한 목소리를 내며 만들어 온 역사가 더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고,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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