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도, 강정마을 사면 건의 ... "필요한 건 사면 아니" 목소리도
제주도, 강정마을 사면 건의 ... "필요한 건 사면 아니" 목소리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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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사면 및 복권 건의문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달
"강정마을 갈등은 제주공동체 아픔 ... 정부 화답해야"
사면·복권 반발 목소리도 ... "사면 아닌 진상규명 필요"
사진은 지난 2015년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 관사 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 위에서 쇠사슬을 묶고 버티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을 연말연시 특별사면 및 복권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 관사 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 위에서 쇠사슬을 묶고 버티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다시 한 번 정부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모두 253명이다. 이 중 41명이 4차례에 걸쳐 사면 및 복권됐다. 2019년 3.1절 특별사면에서 19명이 사면 및 복권됐고, 같은 해 연말연시 특별사면에서 2명이 추가됐다. 그 이듬해인 2020년 연말연시 특별사면에서 18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조치가 이뤄졌고,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도 2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212명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오영훈 도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18일 강정마을회관에서 강정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8.15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 지사는 이에 따라 이번 연말연시에도 거듭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에 들어갔다.

오 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제주도정의 이와 같은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지난 8.15 사면 건의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면을 원한 적이 없다”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어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여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 지사를 향해 “갈등을 풀고 싶다면 사면을 정부에 구걸할 것이 아니라 2019년 나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제주도와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진상조사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사과’와 ‘진상규명’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거듭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 듯 사면복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을 용인하거나 추동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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