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3:40 (금)
장기간 표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상임위 통과
장기간 표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상임위 통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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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7단계 제도개선 과제 36개 중 2개 삭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위 격상 및 도조례 위임 등
특별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장기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제400회 정기회 회기 중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제주도는 앞서 2020년 7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에 이를 제출,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등 굵직굵직한 핵심내용들이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모두 36개의 과제를 담은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고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겨졌다. 

그러던 중 제도개선안이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이번에 행안위 문턱까지 넘게 됐다. 다만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2개의 과제가 삭제됐다. 

삭제된 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위상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강화하는 안이다. 이는 제주도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다른 법정계획보다 우선시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으로 도조례에 위임하는 과제 역시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제주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립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었으나 이번에 이 안이 삭제됐다. 

국회는 이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도조례에 위임하게 되면, 국가법령계획의 지위가 지역단위로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이 과제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7단계 제도개선안은 36개 제도개선안 중 34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개정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만 남겨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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