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1 (금)
“반인륜적 압수수색 규탄 …인권위가 조사해달라”
“반인륜적 압수수색 규탄 …인권위가 조사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0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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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앞에서 반인권적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앞에서 반인권적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말기 암 환자에 대한 반인륜적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달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A씨 자택과 차량,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최소 2017년부터 A씨를 감시해온 수사기관이 기대여명이 최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A씨가 압수수색 장소를 벗어나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했고, 심지어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말기 암 환자인 A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행위와 반복적인 출석요구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책위는 국가인원위에 A씨 진단 및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 인권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책위는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74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임시 법률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 계승,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온 국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명확성의 원칙 및 비레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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