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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도움 못 주는 '제주 도민안전공제', 보장 항목 늘리나
10.29참사 도움 못 주는 '제주 도민안전공제', 보장 항목 늘리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3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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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도민안전공제 보장 범위 지적
제주도, 지적 수용 ... 향후 계약 갱신 때 협의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10.29참사를 계기로 모든 제주도민이 가입돼 있는 '도민 안전공제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30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을 대상으로 모든 도민이 가입돼 있는 '도민 안전공제보험'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태원에서 벌어진 10.29참사의 희생자 중에 제주도민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도민이 이 안전공제보험의 대상이었는지를 물어봤다. 

이와 같은 질의에 강동원 실장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모든 제주도민이 자동적으로 가입돼 있는 안전공제보험은 현재 22가지 항목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 중에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화재와 폭발 및 붕괴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익사사고나 농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번 10.29 참사에서의 희생자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도민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제주도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보험인데, 다양한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이에 대해 "차후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안전공제보험은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보장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매년 보험사와의 계약이 갱신된다. 계약 갱신과정에서 보험보장 항목을 늘리는 등의 보완이 이뤄진다. 

도는 이번 도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용, 내년 재계약에서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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