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월정리 주민들 "법원 결정 묵과 안돼 ... 마땅히 불복종해야"
월정리 주민들 "법원 결정 묵과 안돼 ... 마땅히 불복종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법원 판단에 반발
"증설공사 자체가 불법 ... 구조적 부정의"
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월정리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22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시공사인 대저건설이 사업 반대 주민 1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증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증살사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막아서자 대저건설이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대저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주민들이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경우 시공사 측에 피해보전 차원에서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 증설사업을 위한 공사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오폐수 문제는 무작정 증설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오늘날의 사태는 제주도정의 구조적 부정의와 나태하고 기계적인 공무가 불러온 참화"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이 증설공사에 대해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공사는 너무 많은 의혹과 불법으로 이뤄졌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공사를 저지하는 이들에게 '시위 한 번에 100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 이 결정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인권과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이번 결정에 마땅히 불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즉각 제주도청 앞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제주도청은 정문에서부터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월정리 마을 측의 승강이가 벌어졌다. 

도청 측은 월정리 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것부터 막아서려 했지만, 주민들은 도청 정문을 우회해 출입하는 등 도청 건물 현관까지 나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