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검찰, 김광수 교육감 선거캠프 소속 사무원 2명 기소
검찰, 김광수 교육감 선거캠프 소속 사무원 2명 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 김 교육감 ‘사법 리스크’ 벗어나
검찰이 지난 25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선거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지난 25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선거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김 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교육감 캠프의 회계 책임자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회계책임자인 A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발인 4명 가운데 선거사무원 B씨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고, 당초 피고발인 4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선거사무원 C씨를 B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1항(공직선거의 준용)과 지방교육자치법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선거사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다,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기소를 피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