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항공보안법 위반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아기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상 기내 폭행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공항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기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ㅇ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A씨는 아기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등 폭언을 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당시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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