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시, 오등봉공원 선고 앞두고 토지강제수용 공문 발송 ‘논란’
제주시, 오등봉공원 선고 앞두고 토지강제수용 공문 발송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8 14: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민간특례사업 강행 의사 거침없이 드러낸 것” 비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공익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토지보상 협의를 거부한 토지주들을 상대로 강제수용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강제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관련 논평을 통해 “사실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2일 공익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등봉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제주시가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소송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11일 이후 4일 만에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결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강제수용 절차도 중단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작 한 달을 기다지리 못해 이런 추태를 보인 제주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84명의 공익소송단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어떻게 이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제주시는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하 2022-11-23 07:04:46
284명 니들이 먼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