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서귀포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관련 마을간 갈등 일단락
서귀포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관련 마을간 갈등 일단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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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첫 사례 ‘눈길’
하효마을-하례1리, 지난 17일 1년여만에 합의 도출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의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마을간 갈등이 1년여 기간 동안 조정 끝에  모두 일단락됐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의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마을간 갈등이 1년여 기간 동안 조정 끝에 모두 일단락됐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효돈천 하류에 있는 쇠소깍 수상레저사업과 관련, 수년째 이어져온 마을간 갈등이 1년 넘게 조정과정이 이어진 끝에 일단락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은 하효마을이 2018년 9월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 수 년 전부터 테우와 카약 등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효돈천을 끼고 하효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하례1리 측에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을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쇠소깍의 경우 명승 제78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하례1리 측에서 지난 2019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마을간 갈등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협의회에는 두 마을 대표와 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번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두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두 마을간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서 마무리됐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사안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마을총회 인준을 받은 후에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돼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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