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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검찰 수사 받는다
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검찰 수사 받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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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농민단체 고발 건 검찰 송치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두 행정시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병삼 제주시장(왼쪽)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두 행정시장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제주경찰청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우 시장의 경우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경찰의 검찰 송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지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56필지를 경매로 취득,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강 시장은 당초 지난 2014년과 2015년 지인과 함께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농지 2100㎡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검찰 송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시장의 경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등 농지 1만1000여㎡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자녀 명의로 지난 2018년 사들인 농지 900여㎡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 행정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지난 8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농민회 제주도연맹은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라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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