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8년 이상 자경” 주장 토지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8년 이상 자경” 주장 토지주,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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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행정부 “원고의 영농자재 구입 자료, 재배품목과 맞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8년 동안 매실과 뽕나무를 심고 고추 등을 재배하는 등 8년 이상 경작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8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혔다.

원고 A씨는 해당 토지에서 매실나무와 뽕나무 등 유실수와 고추를 재배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을 들어 제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상시 종사,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제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유실수와 고추 등을 직접 재배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 증빙자료가 재배 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경작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A씨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직접 토지를 경작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 A씨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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