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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연예인 허위영상 3000개 판매, 사이버성폭력 '구속'
제주서 연예인 허위영상 3000개 판매, 사이버성폭력 '구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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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전국적으로 1694명 검거, 99명 구속
제주서 같은 기간 34명의 피의자 붙잡혀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경찰이 최근 8개월 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700명에 달하는 이를 검거했다. 이 중에는 제주에서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약 3000개 가량 제작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이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나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694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제주에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도 있다. 이 피의자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영상물 약 3000여개를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합성에 사용한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대가로 1인당 매달 30달러를 구독료 형식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제주에서는 모두 34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관련 25명, 불법촬영물 관련 7명, 허위영상물 관련 2명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이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706건이 아동성착취물 범죄로 분류돼 전체 건수 중 43.8%를 보였다. 뒤를 이어 불법촬영물이 520건, 불법성영상물 338건, 허위영상물 48건 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의 비중이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48%가 10대였다. 또 20대가 40%의 비중을 보였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대다수가 10대와 20대였다.

10대는 허위영상물 범죄와 관련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중 64%가 10대였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이나 불법성영상물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는 30대와 4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앞으로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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