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불법이었던 제주 해수욕장 백사장 불꽃놀이, 곧 합법화되나?
불법이었던 제주 해수욕장 백사장 불꽃놀이, 곧 합법화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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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각 지자체와 회의 갖고 의견 물어
제주도 등, 불꽃놀이 합법화에 긍정적 의견
"현행 불꽃놀이 금지, 실효성이 없어"
제주시내 이호해수욕장 전경.
제주시내 이호해수욕장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금까지 불법행위였던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이 합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합법화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회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을 허용해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등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 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데다, 이와 관련한 단속이 이뤄지게 되면 백사장을 벗어나 보란듯이 불꽃놀이를 즐기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단속실적이 매우 미비하다. 지난해에는 단속건수가 0건이었고, 올해에는 3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호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및 함덕해수욕장 등 도심지와 가까운 해수욕장이나 협재해수욕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수욕장에서는 백사장 내 불꽃놀이와 폭죽 사용 등이 비일비재했다.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인근 편의점이나 노점상 등에서 대놓고 폭죽을 판매하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해수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단속에 실효성이 없으니 차라리 백사장 내 불꽃놀이 사용을 합법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더욱 집중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역시 해수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 합법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해수욕장 백사장 내에서의 폭죽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다. 더군다나 폭죽을 사용하고 난 뒤 백사장에 그대로 버리고 가는 이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도심지와 가까워 많은 이들이 찾는 이호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 등에서는 여름철 사용하고 남은 폭죽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해수욕장들은 사람들과 차량이 오고가는 인도 및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백사장에서의 불꽃놀이가 합법화되더라도,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경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쓰레기 투척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할지 제주경찰청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사장 내에서의 불꽃놀이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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