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가 한 차례 '퇴짜' 동물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이뤄지나?
제주도가 한 차례 '퇴짜' 동물테마파크, 사업 재추진 이뤄지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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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제주도에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청서 제출
올해 말 끝나는 사업기간 연장 내용 ... 투자 받아 사업 추진 의사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에서 ‘퇴짜’를 맞으며 사업이 좌초되는 듯 했던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사업자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보이면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최근 사업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인 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추후 투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의 역사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월19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지면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공사가 시작됐다. 콘도 42동에 승마장과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 등을 만들고 25종2200여마리의 동물을 사육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업자 측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부터 공사가 아예 중지됐다. 2016년에는 지금의 사업자 측인 ‘대명그룹’에서 이 사업을 인수하고 2017년 제주도에 재착공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내용도 달라졌다. 76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1동에 맹수관람시설과 동물병원 등을 구축하고 사자와 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의 동물을 사육하는 쪽으로 사업이 변경됐다. 투자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기존 86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논란이 뒤따랐다. 현행법상 공사를 중단한 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동물테마파크의 경우 7년이라는 기한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착공에 들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군다나 사업내용도 큰 폭으로 변하면서 논란에 무게를 더했다.

이외에도 주민수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주민들간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고 사업자 측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와중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제주도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이른 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당시 부결 사유는 사업자의 자본이 미약한데다 투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주민수용성 문제와 람사르습지도시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역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다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사업의 방향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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