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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제주서 4명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제주서 4명 추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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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후보자 회계책임자, 사무원에 법정 한도액 초과 수당 제공 혐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4명이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이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실들이 추가로 파악, 관련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인에게 총 80만원의 선거사무원 수당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같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B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총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등을 초과하여 수령한 선거사무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 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및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수입·지출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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