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여름 제주시내에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샴고양이 수십마리를 유기했던 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8월11일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원룸에서 샴 고양이 14마리가 발견돼 구조된 바 있다. 당시 성묘 4마리와 새끼 10마리가 발견됐다. 이후 주택가 인근에서 8마리의 삼고양이가 추가로 구조되면서 모두 22마리의 고양이가 동물보호센터에 옮겨졌다.
이 샴고양이들은 이 원룸에서 지내던 세입자 A씨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들이 무더기로 구조되고 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경남 울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데 고양이들을 모두 챙기는 것이 어려워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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