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관광농원 위해 밀어버린 숲, 제주 오름 인근 대규모 산림 훼손
관광농원 위해 밀어버린 숲, 제주 오름 인근 대규모 산림 훼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2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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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 1만3천㎡ 산림훼손 적발
관광농원 조성 및 ATV 코스 개발 등 대규모 훼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시 한 오름 인근의 관광농원. 1만30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서귀포시 한 오름 인근의 관광농원. 1만3000㎡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오름 일대의 대규모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관광농원을 운영해온 이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 오름 인근의 산림을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해온 A씨에 대해 ‘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외 2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부터 법률상 가축사육이 금지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서 20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형 관광목장’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발을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한 오름 일대에서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첵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1만3000㎡에 달하는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피해 액수는 96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외에도 관광객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B씨 및 C씨 등과 동업을 맺고 부지 내 나무를 훼손, 무단으로 유원시설과 클라이킹 체험시설 레저용 4륜 오토바이를 말하는 ATV 코스 등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올해 5월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여기에 더해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만여 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연 3만여 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만여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현재까지 가축분뇨법 위반 24건, 산림법위반 57건을 송치 등 사건 처리해 산림 등을 대규모 무단 개발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9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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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준 2022-11-02 11:54:10
4천평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이 벌금이 말이 되는지... 애효...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