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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보행자 절대 우선! 제주경찰청 특별단속 돌입
횡단보도 앞 보행자 절대 우선! 제주경찰청 특별단속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3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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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12월31일가지 보행자 안전강화 위한 단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다음달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 및 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전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다만, 시행 초기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계도기간은 지난 12일 종료됐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 12일에는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단속을 한 결과 2시간 동안 모두 11건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횡단보도를 지날 때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는 정지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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