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사업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중인 주택 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용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왔고, 지난해 6월부터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용품도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 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한도 내에서 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설치비 등 40만원 한도 내,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최초 1회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차상위 계층 92.5%, 일반노인 85%의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성인용보행기와 미끄럼방지 용품을 지원받는 경우 자부담 금액은 차상위계층 최대 1만8750원, 일반노인은 최대 3만7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안전손잡이 자부담 금액은 차상위계층 3만원, 일반노인 6만원까지다.
한편 올 들어 복지용구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17명으로, 지금까지 432만8000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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