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4.3 70여년의 기다림, 마침내 보상금 지급 결정
제주4.3 70여년의 기다림, 마침내 보상금 지급 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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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및 유족 300명 보상금 지급 결정돼
사망 희생자 9000만원에서 후유장애 5000만원까지
일부서는 "장해등급 나눠 보상급 지급한 것 유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모두 300명의 4.3희생자 및 유족, 수형인 등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후유장애인의 장해등급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일부 후유장애인들이 낮은 등급에 따라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제주도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사망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자 78명, 수형인 5명 등 모두 304명에 대해 심사 했다.

이 결과 모두 사망 희생자 220명과 후유장애인 77명, 수형인 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심사에 들어간 304명 중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 4명은 국가유공자 혹은 형사보상금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에게 지금되는 보상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제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망 희생자 220명 중 219명이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나머지 한 명은 앞서 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결정에서 1000만원만 받게 됐다. 후유장애인은 1등급의 경우 9000만원, 2등급 7500만원, 3등급은 5000만원을 받는다. 수형인들은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서는 77명의 장해등급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제주도의 실무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중앙위 분과위원회로 넘긴 후유장애자는 79명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분과위 회의에서 이 후유장애인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되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미뤄졌다. 그 후 한 달 사이에 후유장애자 1명이 명을 달리하면서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후유장애인에서 1명이 줄어든 78명이 심사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1명이 국가유공자 및 형사보상금 수령 등으로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 모두 77명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 77명 중  중 13명이 1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 외 2등급은 41명, 3등급은 23명으로 결정됐다.

이날 보상심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이끈 김종민 위원장은 이날 후유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 지금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1단급으로 판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장해정도가 미미한 경우에 2등급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총에 맞고 70여년 동안 살아온 분들에게 2등급이니 3등급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2~3살 때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애를 먹고 살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9000만원의 보상금도 유족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유족회나 유족들이 국가예산도 고려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보상금 액수를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인에 대해 장해등급을 구분해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특별법 개정으로 마침내 보상이 이뤄지고, 첫 보상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희생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계속 권유했음에도 장해등급 3단계로 차별화가 있었던 것은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이러 부분에 대해 잘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4.3이 70년의 아픔을 국가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4.3이 정의롭게 해결되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오늘의 결정은 국민들의 성원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민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1차 보상금 신청자 1945명 중 1260명을 대상으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내에 신청자 모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 실무위원회는 7~9월 매달 실무위원회를 열어 952명을 심사했으며, 10월25일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308명에 대해 10월말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월 심사를 진행해 연내에 올해 신청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도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많은 희생자가 연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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