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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무효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무효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6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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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도시공원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6곳에 대해 수립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사진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중문공원 부지 일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공간 포털
서귀포시 삼매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6곳에 대해 수립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사진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중문공원 부지 일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공간 포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일몰제 시한이 지나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소멸되는 위기에 처했던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등 6곳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26일 오후 중문공원 내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 부지에 대해 “도시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법령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서 서귀포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삼매봉공원을 비롯한 서귀포시 관내 6곳에 대한 도시공원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는 “공원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해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원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6년 5월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당초 결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해 고시했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서귀포시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시공원 지정 효력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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