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13년 끌어오다 사업취소 이호유원지, 결국 소송전 이어져
13년 끌어오다 사업취소 이호유원지, 결국 소송전 이어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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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분마이호랜드, 제주도에 소송 제기
"사업 정상화 방안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사업승인 취소"
제주도, 변호인단 등 통해 대응 방침
이호유원지 조감도.
이호유원지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호유원지의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달 초 제주도를 상대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7일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 면적 27만6218㎡에 4212억원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사업자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제주분마이호랜드’다. 이 이후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 1조641억원까지 불어났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지고, 같은 해 12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다음해인 2009년에는 509억원을 들여 공유수면 8만7889㎡를 매립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후 13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사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재정상황까지 악화됐다.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중국정부에서 국외로의 자본유출 등을 제한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부지의 일부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86필지 4만7000㎡ 땅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등의 세금체납도 이어졌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등도 지속됐다.

세금체납 금액만 국세 79억, 지방세 26억, 공유수면 점사용로 17억 등 122억에 달하고, 여기에 사업을 위해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를 되찾는데에도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도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사업자 측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주었지만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추진의 의지도 없어보인다”며 결국 지난 9월7일자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분마이호랜드 측에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마이호랜드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제주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분마이호랜드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변호인단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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