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한라산에서 흡연?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라산에서 흡연?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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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법 시행령' 11월 시행
흡연 1차 적발 10만원→60만원, 3차 적발시 200만원까지
한라산 백록담 전경.
한라산 백록담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앞으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오르게 된다. 특히 흡연 적발시 내야하는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지금까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이어 2차 적발에 20만원, 3차 적발에 30만원 등으로 비용이 상승했다.

하지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11월 초부터는 흡연 1차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보다 6배가 올랐다. 2차 적발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3차 적발시에는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적발시 최대 200만원이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기존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 적발 30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으로 올랐다.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등의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는 1차 적발시 과태료만 올랐다. 기존에는 1차 적발 1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20만원으로 과태료가 오르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흡연 적발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의 흡연 적발은 2019년 117건이 기록됐었다.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55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31건으로 흡연 단속건수가 더욱 줄었다. 다만 올해는 다소 올라 9월 기준 48건이 단속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흡연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는 위법행위가 꾸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2019년 출입금지 위반은 47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85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도 76건이 단속됐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51건이 적발되면서 해마다 흡연보다 더욱 많은 단속건수가 기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입금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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