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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 제공 현직 조합장 적발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 제공 현직 조합장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5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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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조합원들의 여행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서귀포시 관내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 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방지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들과 선거인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내년 3월 8월 조합장 선거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15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돈 선거’를 척결하는 데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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