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전기차 보급 늘면서 충전방해행위 관련 민원도 증가
전기차 보급 늘면서 충전방해행위 관련 민원도 증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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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시행 공동주택 포함 모든 충전구역이 단속 대상
제주시, 단속 건수 지난해 1708건에서 올해 10월 11일까지 2205건으로 늘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 충전방해로 인한 민원이 늘어 단속 건수도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전중인 전기차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 충전방해로 인한 민원이 늘어 단속 건수도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전중인 전기차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충전 방해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돼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 지역은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구역 내 및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0만원) 단속 대상이 된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되면 2회까지는 경고, 3회부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해 단속 건수는 170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0월 11일까지 단속된 건수가 2225건으로 늘어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와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해 위반차량 사진을 포함해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하면 된다. 장기 주차의 경우에는 시간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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