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 등 적발
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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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2명 관련 회계책임자, 미신고 선거사무원 수당 제공자 등 검찰 고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 보고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실이 적발돼 관련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2명과 관련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올바른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3항에서는 “등록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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