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개 사육농장 첫 합동점검, 미준공 시설 등 줄줄이 적발
개 사육농장 첫 합동점검, 미준공 시설 등 줄줄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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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가축분뇨법‧폐기물관리법 위반 3곳 입건 수사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 24곳 적발, 무허가 시설 등 점검 지속키로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첫 관계부서 합동점검 결과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쓰는 등의 불법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첫 관계부서 합동점검 결과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쓰는 등의 불법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 결과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 보호, 환경, 건축, 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가 첫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사육농장 24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시 소재 A농장의 경우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은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었고,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보관,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되기도 했다.

B농장도 개 사육 신고는 했지만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개 150여 마리를 사육해 왔다.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한 것도 A농장과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7년부터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 두 농장은 법 개정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농장 두 곳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공검사가 의무화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었다.

특히 A농장의 경우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제주시가 준공검사 신청 건에 대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사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이 불법적인 사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귀포시 소재 C농장의 경우 배출시설인 견사 27동(2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99동(285㎡)을 운영하면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A‧B농장은 가축분뇨법 위반(준공검사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C농장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일부 농가는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주시 13곳, 서귀포시 15곳 등 모두 28곳을 방문해 동물 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에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개월간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전수조사한 사항과 올 9월초 행정시에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61곳,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개 사육농장 현황을 요청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9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중인 22곳과 무허가 사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점검 결과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 퇴비사 외에도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 “반려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면서 더 이상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실무 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간 협의체를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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