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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지사 뇌물혐의 최종 결론은?
신구범 지사 뇌물혐의 최종 결론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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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9일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선고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가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신 전 지사는 제주지사로 있던 1996년과 1997년 2차례에 걸쳐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신 전 지사가 30억원을 송금받아 모 복지법인 출연토록 요구한 것에 대해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진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신 전 지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지사가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에서 유.무죄가 판가름나게 된 것.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지난 10월 5일 변론을 종결했다.

신 전 지사가 지난 2000년 11월 서울지검 특수부에 의해 뇌물공여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이날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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