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제주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
제주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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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대 이상 장년층 →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가입 대상이 기존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갈수록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 사용량과 휴대폰 통화량 등을 분석,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거나 전기 사용량이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는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발송돼 적기에 위급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실제로 한 주민센터에서는 위급상황 알람 문자를 접수받고 대상자 5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갔다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가입 희망자들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담당자에게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미숙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혼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는 자녀들이 안부 살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160명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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