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6억7200여 만원 부과
제주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6억7200여 만원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1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공항 2억7661만원, 드림타워 2억6416만원, 제주대병원 1억3542만원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경감 비율 줄어들면서 작년보다 증가
제주시가 올해 교통 유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감 비율 축수로 작년보다 5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올해 교통 유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감 비율 축수로 작년보다 5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제주공항과 제주드림타워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역에 따르면 모두 3807건에 36억7277만4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23억2137만2000원(3701건)이 부과됐던 데 비하면 58.2% 늘어난 규모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공항으로 2억7661만 원이 부과됐고, 다음으로 제주드림타워(2억6416만 원), 제주대병원(1억3542만 원) 등 순이었다. 제주신라면세점은 1억714만 원, 롯데시티호텔은 9161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경감율 50%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 상황을 반영, 경감율이 21.36%로 줄어들게 되면서 작년보다 13억5100여 만원이 늘어났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 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다만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이나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