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5년 전 과태료 체납자부터 통장 압류합니다”
“5년 전 과태료 체납자부터 통장 압류합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1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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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 나서
9월말 기준 체납액 6726건‧9억5200만원 … 2017년 체납자부터 통장 압류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주거래은행 통장 압류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체납액 규모는 6726건에 9억52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징수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17년 체납자를 시작으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017년 체납 건수는 모두 200건(3800만 원)으로, 제주시는 사전에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이번달까지 미납할 경우 주거래 통장을 압류할 계획이다.

한명미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및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구형 주차가능 표지 차량 포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표지 위반(대여, 양도, 부당사용 등)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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